김영우님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회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10조 1항은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입니다.
경비업법 10조 2항은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입니다.
3항에서는 제1항의 각호 또는 2항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는바 각호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항의 각호는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연령 상한선이 없는 것이며
2항의 각호는 특수경비원에게 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연령상한선이 60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어 질문에 대한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여 12월에 협회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신광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