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10조 3항에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조 2항의 1호에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경비업체는 만60세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만60세 이상이면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풀이에서는 만60세 이상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가 정답으로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