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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리자 | 2016.04.26 04:59 | 조회 2745

질문내용:

358번 관련입니다.

관리자님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13조 3항에서는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자를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히고 있는데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경비지도사도 특수경비업무종사자로 해석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특수 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지도사의구분)

1. 일반경비지도사: 다음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시설 경비업무

나.호송경비업무

다.신변보호업무

라.특수경비업무

여기에 보시면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단서조항으로라도 명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관리자님 께서 법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유권 해석을 해주시면 경비지도사분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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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된 경비지도사에 관한 조항은 경비업법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

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

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

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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