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로 구분 되는데
간혹 특수 경비원을 지도 하기위해서는 특수 경비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걸로 쓰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된디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않되네요.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원, 호송,신변보호,특수경비, 모두 지도 감독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분야 잘 알고 계시는분 답좀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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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01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나날이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선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지도사"
법령에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하고 선임되면
특수경비업계에서 일반경비지도사와 구별하기 위해 특수경비지도사로 일컼는 것 입니다.
< 경비업법 법적 근거> .
- 경비지도사의 구분: 법2조 (정의) 2호 "경비지도사"라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라고 명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원의 교육 등) 3항에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신임교육 면제의 법적 근거 : 법 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2항 5호에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고 명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하여
- 특수경비업체에 선임되어 특수경비원을 교육,관리,감독하는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의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의 이수여부가 특수경비업체의 지도사로 선임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연령제한을 두고 무기휴대 및 사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과정 등이
일반경비원과는 다르다지만 문제는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지도사라는데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자격증 소지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군.경 출신이 많아 특수경비업계의
경비지도사로서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어 무조건 특수경비원신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위상을 상당히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업계로 나가려면 특수경비와 관련하여 직무교육
(보수교육) 형태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