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새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회원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현 정관에 제2장에 명시된 회원의 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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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회 원 >
- 제 6 조 (회원규정 및 가입안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정회원이 된다. (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임원, 지방조직의 장,
자문기구 구성원 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일반회원은 협회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거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이며 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준회원은 제 2조 해당자로써 본회에 미가입 자와 협회에서 기본교육 미이수 자로
한다.
-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의 의결권
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총회소집 요청 및 정관개정안 제출
라. 협회 공동시설의 이용권
마. 경조 및 지원 사업 수혜권
바. 기타 협회발전과 권익을 위한 건의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법령, 정관 및 재규정 준수 의무
나. 회비 납부 의무
다. 신상변동에 관한 통보 의무
라. 기타 경비지도사로서의 품위와 신용보전 의무
마. 보수(실무) 교육 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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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회에 가입비만 내신다면 정회원으로의 자격이 불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