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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리자 | 2016.06.22 09:42 | 조회 2605

질문내용:

경비지도사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지도사협회 관계자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비업법에는 경비지도사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비지도사가

회사와 경비원 사이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 경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경비지도사는 배치폐지 조회요청할수있다. 라는 작은 조항 조차 없습니다. 

경비지도사 도입 취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비원을 지도 점검 감독 하며 회사원과 경비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

권익을 향상시켜서 으시대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경비지도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자는 말입니다.

경비지도사 권익에 가장 기초가되고 중요한 부분이 입법입니다.

진정한 경비지도사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비지도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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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어 활달하게 운용이 안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비업법 제12조와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된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일련의 사건들이 경비원 직무교육 소홀로 인한 안전 의식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그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 중요한 경비원 직무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떠안고 있는 당사자인 경비지도사의 위상과 권한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20 여년, 경비지도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갈수록 한 층 빛을 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경비업법상에 경비원직무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권한의 제도화는 거의 진화되지 않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2016년 시점에서 민간 경비업계 전반에 6천여명의 현직 경비지도사가 경비업 현장에서 경비업체 대표와

경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민간경비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만큼 경비지도사의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제도화의

필요성과 법개정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우리 지도사님들의 뜻을 잘 규합해서 지도사님들의 바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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