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ategory










 


자유게시판

답변

관리자 | 2016.04.26 04:59 | 조회 2741

질문내용:

358번 관련입니다.

관리자님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13조 3항에서는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자를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히고 있는데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경비지도사도 특수경비업무종사자로 해석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특수 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지도사의구분)

1. 일반경비지도사: 다음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시설 경비업무

나.호송경비업무

다.신변보호업무

라.특수경비업무

여기에 보시면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단서조항으로라도 명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관리자님 께서 법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유권 해석을 해주시면 경비지도사분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만.



-------------------------------------------------------------------------------------------------------------

답변내용: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된 경비지도사에 관한 조항은 경비업법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3.11.11>..............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16조제1항관련)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

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

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

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정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264개(45/64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에 관한 권고기준 관리자 32537 2012.08.23 05:38
383 질문 비밀글 황성찬 5 2016.08.26 19:34
382 답글 답변:1차 면제자 서류 제출에 관한 건 첨부파일 비밀글 관리자 3 2016.08.27 12:39
381 답글 RE:RE:답변:1차 면제자 서류 제출에 관한 건 비밀글 관리자 3 2016.08.28 23:03
380 답글 감사합니다^^ 황성찬 2027 2016.08.29 07:31
379 선임여부확인방법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김호용 4 2016.08.21 18:37
378 답글 답변:선임여부확인에 관한 건 비밀글 관리자 1 2016.08.21 19:49
377 정회원 자격여부 곽노현 2225 2016.08.17 09:36
376 답글 답변:정회원 자격여부건 관리자 2113 2016.08.17 22:20
375 홈페이지 개선 및 회원가입관련 의견(수정) 이우진 2171 2016.08.10 09:42
374 답글 답변: 새 홈페이지 개선건에 대하여 [1] 경비지도사협회 2258 2016.08.11 17:49
373 자격증 카드형 갱신발급의 건 원승현 2549 2016.07.18 00:21
372 답글 자격증 카드형 갱신발급의 건에 대한 답변 관리자 3330 2016.07.19 19:57
371 부산지역회 하계야유회(7/16) 실시건 허해란 2367 2016.07.08 06:11
370 새 홈페이지 7월10일 경 오픈 예정 첨부파일 관리자 2289 2016.07.05 11:12
369 경비지도사 권익 윤재호 4205 2016.06.22 05:37
368 답글 답변 관리자 2606 2016.06.22 09:42
367 실무교육의 자료 열람건의 김무상 2354 2016.05.17 23:56
366 답글 답변 관리자 2201 2016.05.20 07:46
365 부산 경비지도사지회 5월 정기모임 안내 허해란 2659 2016.05.13 03:02
364 4.30 실무교육 - 지도점검 자료 학술정보에 추가 관리자 2203 2016.05.03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