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번 관련입니다.
관리자님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13조 3항에서는
특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자를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히고 있는데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경비지도사도 특수경비업무종사자로 해석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특수 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볼수 있겠지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경비지도사의구분)
1. 일반경비지도사: 다음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시설 경비업무
나.호송경비업무
다.신변보호업무
라.특수경비업무
여기에 보시면 일반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단서조항으로라도 명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관리자님 께서 법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유권 해석을 해주시면 경비지도사분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