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라는 내용에서
제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교를 다닐때는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중 2과목만 있었기에 그것만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경비원 생활을 한지 3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에라도 해당대학교 시간제로 개설되어있는 경비지도사 해당 과목 1개를 이수하면 바로 저도 1차면제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1차면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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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인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과목은 시간제든 학점은행제든 지금에라도 이수하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또 하나의 조건인 경비업무 종사경력 3년 이상은 시점이 과목 이수 완료 후이기 때문에,
1과목 추가 이수와 함께 경비업체 경력 3년을 다시 쌓아 충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