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라는 내용에서
제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교를 다닐때는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중 2과목만 있었기에 그것만 이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경비원 생활을 한지 3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에라도 해당대학교 시간제로 개설되어있는 경비지도사 해당 과목 1개를 이수하면 바로 저도 1차면제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1차면제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