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1차 면제 조건을 보다 궁굼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면제 조건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경비지도사 과목 3과목 이수 한 자 라고 나왔는데 제가 대학도 전문대2년 다니고 편입해서 4년 졸업한 상황이라면 학점은행제로 경비지도사 과목 3과목만 이수해도 저 자격이 충족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제가 군 간부로 5년 복무하였는데 이것도 경비 업무에 포함 되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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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면제 조건중 경비지도사시험과목 3과목은 학점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은 세과목을 한과목으로 인정하니 잘 선정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조건인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인데 군경력 5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력은 지방경찰청에 허가받은 업체에서 경비원으로 3년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