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1차시험 면제조건에서 궁금한점이 한가지 있어 글남깁니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현재 본인은 공동주택경비 경력7년+경비원신임이수증이 있는 상태인데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이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