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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비지도사 권익보호 건

관리자 | 2016.10.12 12:18 | 조회 3113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18회 경비지도사자격시험 접수 상황으로 비춰보더라도 경비지도사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경비지도사 권익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비지도사 제도 확립을 위해 경비지도사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반이 되는 제도화 구축은 필연적이기에 최근의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조성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사님이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준 관리자급 대우에 대한 문제

    명함이나 호칭에만 관리자급으로 불리우고 사무실에 책상이나 사무용품 조차도 없는 곳이 있는지,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본부에 반드시 경비지도사 명패가 비치된 책상과 사무용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경비지도사 선임 계약시 경비지도사로서 당당히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계약 사항에 명시하고 매 현장마다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경비지도사로서 권리를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보수에 관한

   1) 선임계약서 교부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협회에서 표준계약서 마련)

   2) 특별한 사유없이 일주일이상 선임료를 미지불하는 사례

   3) 일반경비원과 같은 보수를 주는 사례


답변: 경비지도사 선임은 쌍방간의 계약으로 경비지도사님의 허락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양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청대로 조속히 협회에서는 선임과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회와 직무교육에 관한

   1) 저렴한 선임료를 제공하고 서류일체 대행 제의


답변:  경비지도사제도가 시행된지 19여년동안 저렴한 선임료와 서류일체의 대행으로 경찰청의 지도점검의 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업체와 일부 경비지도사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묵언의 합의로 낳은 산물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합격자가 2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업체에서도 이제는 정식 선임료를 지불하고 능력있는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만 합니다.

직무교육이행이 단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식구인 경비원이 교육으로 안전의식과 실전대처능력의 향상으로 근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직무교육 시행의 중요성을 자각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 또한 저렴한 선임료로 업체에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조건만 갖춰주는 곳에 자격증이 쓰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편으론 경비지도사로서 몸값을 높일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직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선임은 협회를 통해 권익보호의 법적 제도화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모든 경비지도사분들도 스스로 경비지도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격증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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