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웠던 더위도 세월에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아침에는 제법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경찰청에서 경비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05-2호(2005. 8. 17)로 감독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잘 지켜지지가 않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질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가 들려 지도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안을 할 까 합니다.
1. 준 관리자급 대우
명함이나 호칭에만 관리자급으로 불리우고 사무실에 책상이나 사무용품 조차도 없는 곳이 있는지,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본부에 반드시 경비지도사 명패가 비치된 책상과 사무용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수에 관한
1) 선임계약서 교부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협회에서 표준계약서 마련)
2) 특별한 사유없이 일주일이상 선임료를 미지불하는 사례
3) 일반경비원과 같은 보수를 주는 사례
3. 순회와 직무교육에 관한
1) 저렴한 선임료를 제공하고 서류일체 대행 제의
등등 . . . 이외에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협회에서는 선임료 기준을 공지사항에 발표가 되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또 다른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나서주시기를 갈망합니다.
2016. 10. 11. 채인길 경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