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법령에 의한 명시가 그렇다지만 아무래도 이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점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새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령에 명시한 대로 경비지도사시험과목 3 과목 이상(선택과목은 2과목 이상 이수했어도 한과목으로만 인정) 이수하고 난 후 경비 업무 경력 3년 이상 종사해야 면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