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요지가 대학시절 과목이수를 2가지뿐이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를 하게되면 인정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 저와 동일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만...
조금 당황스러운 답변을 읽고 난감해져서요..
즉 한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경비원경력3년을 쌓은후에 면제요건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을 쌓은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안된단 뜻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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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답변 중 궁금하신 점은 " 하나의 조건인 경비업무 종사경력 3년 이상은 시점이 과목 이수 완료 후이기 때문에,
1과목 추가 이수와 함께 경비업체 경력 3년을 다시 쌓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 겁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시행은 경비업법령에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법의 근거 조항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인자"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면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순서가 경비지도사시험과목 3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난 후에 경비 업무 경력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의 의구심을 계기로 협회에서도 여러각도로 이 내용을 재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