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에 양성교육 신청서류는 환급절차에 대한 필요서류로 표기 되어 있는데 개인신청자는 필요서류가 어찌 되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업 특성상 교육일정 중간에 근무패턴으로 인해 참석치 못할 경우도 생길수 있게 되는데 이런 상항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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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환급과정과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신청서 양식만 다를 뿐 증빙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 개인: 입교 신청서 1부 / 환급: 위탁계약서
- 공통 : - 사진 3x4Cm 1매
- 지방경찰청 허가증사본
- 경력증명서류 (한 가지 선택)
1) 국민연금가입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납세필증명서 (세무서 발행)
4)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발행)
질문2 환급과정은 근본적으로 보충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신청한 경우는 다음 차수라도 결강된 내용을 보충하면 수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