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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상근 경비지도사 권익보호건 ,

관리자 | 2017.03.06 17:54 | 조회 4955

장 총장님 ! 총회 준비 등, 격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비상근 경비지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근 경비지도사로 활동 중, 특수경비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특수경비업체는 두 곳 전부 변경 사항을 알 수 있지만, 비상근 경비지도사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2017. 2. 28. 까지 부산에 있는, A특수경비업체에 비상근으로 활동 중,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일체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년 3.1.자 부산에 있는, B 특수경비업체로 변경, B특수경비업체는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동년 3.1.(공휴일) 자로, 타 경비지도사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비업법과 경찰의 감독명령은. 매월(사전) 전달에 해당 경찰서에, 경비지도사 순회감독 일정표를 통보하고, 매월 1일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년 2월 중순경, 경찰서에 통보를 했고, 3.1.자 장거리인 두 곳의 현장을, 가장 추운 날씨에, 힘들게 순회 감독을 실시, 사실상 3월 경비지도사 근무는 종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액의 활동비가 문제 아니라, 본인이 3.1.자로 사실을 알게 되어, 변경된 B특수경비업체 담당자 (금00 경비지도사 겸 이사)에게 메일로, 선임, 미선임 시, 활동비 등 문의 했더니, 3.3.09:00경 아침부터 고성, 욕설과 화를 내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전화 통화 녹화 됨)

 

비상근 겅비지도사는, 신분보장도 아니 되고, 현실적으로 활동비를 주지 않을 때, 선택하기 어려운 민사 외에 특별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임료의 활동비가 소액으로, 높은 비용의 변호사도 선임 할 수 없어, 고의적인 경비업체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경비업체가 변경되어도, 경비원들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만, 경비지도사의 선임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 지요?

 

선임. 해임의 문제보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인격적으로 설명, 상호 이해를 주고 받으면 안 되는지요?

 

본 내용의 상대방처럼, 본사에 근무한 일부 부장, 이사, 상무, 전무의 임원은, 경비지도사로서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과시, 무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자신들 마음대로, 전혀 통보가 없는 선.해임 경비지도사는, 근무를 했음에도, 말 한마디 하소연 할 곳은 없는지요?

 

비상근 경비지도사는 현장에서 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신분보장이 안되어, 근무를 하고도 댓가를 받지 못하며,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감독자로 대우도 못받고, 오히려 경비원들에게 위엄이 있는 감독이 아닌, 경비원의 잘못과 위반을 해도, 지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사정을 한 입장입니다. 경비업체의 부당한 지시도 거절 할 수 없구요...

 

상근인 경비지도사는 본사에 근무, 근로자로서 대우 신분보장,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국가기관인 경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행, 이토록 중요한 국가업무를 한, 경비업의 전문가인 비상근 경비지도사에게도. 경찰은 신분보장, 선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차 강조 하지만,

 

1. 선임 경비지도사는 새로 인수된, B특수경비업체에게, 이미 3월 순 회감독 등을 한, 활동비        를 청구 할 수 없는지요?

 

2. 특수경비업체 두 곳은, 경비지도사에게 선임. 해임의 통보 의무가 없는지요?

 

 

* 경지협 차원의 검토와 대응 방법은? 명색이 경비지도사가 욕을하고,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3017. 03. 03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지도사제도 시행 이래 올바른 제도 확립 측면에서 볼 때  경비지도사 직업의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도 비상근제도이고 역으로 프리랜서가 가능해 타 자격증에 비해 가장 메리트가 되는 요소도 비상근제도입니다.

비상근은 어떻게 선임계약서를 활용하는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선임.해임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1. 선임 경비지도사는 새로 인수된, B특수경비업체에게, 이미 3월 순 회감독 등을 한, 활동비를 청구 할 수 없는지요?

 답변: 고용 승계가 어떤 형식으로  어느 선까지 인지 알아야 비상근인 경비지도사의 청구권 가능여부도 알 수 있을겁니다. 


2. 특수경비업체 두 곳은, 경비지도사에게 선임. 해임의 통보 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비상근 지도사가 업체와 정식으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통보는 된 것으로  보지만 전화상이나 구두로 계약한 경우엔 반드시 추후 주사무소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자에게 선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 또한 당연히 회사에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경비지도사는 비상근이라 회사본사와 자주 접촉하지 않다보니 해임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타인이나 지도점검 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기관에 틈틈히 확인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비상근 선임은 선임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쌍방간의 계약은 선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양식과 내용이 중요하니 단서조항으로 해임 시 한달 전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3. 협회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은 ?

협회로 걸려오는 경비지도사의 선임관련한 상담문의 중 상당수가 선. 해임 신고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피해사례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경비지도사협회로서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위해 일차적으로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추진사업안에 경비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사항에는 1. 협회 법제화  2. 보수교육 제도화  3. 선임된 경비지도사 협회 등록화 4. ·해임신고 의무화  5. 감독기관과 협회가 합동 지도점검 6. 직영경비에 경비지도사 확대 배치 7. 경비원신임교육 재지정 신청입니다. 

그 중 3번의 선임된 경비지도사 협회 등록화와  4번의 선.해임신고 의무화는  선임시 비상근 제도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협회의 역할로 경비지도사가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보유한 모든 경비지도사님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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