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여년의 군생활 후 비상근경비지도사를 수행중이며
드론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드론 동호회등 드론 보유자들이 국가중요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비행)하다가 국가중요시설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드론이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고
이때 드론이 국가중요시설내로 진입하면 특수경비원들과 인접 경찰, 군부대에서 출동하여
드론 조종자와 접촉, 드론이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중요시설 촬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경비구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경비업법 15조)
특수경비원들이 드론조종자를 접촉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 울타리 밖으로 이동(약 2~4Km)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경비원들이 드론 조종자의 위치를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동후 경찰에 인계합니다.
문의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경비원은 드론 조종자를 접촉하기 위해서 국가중요시설 울타리 밖으로 이동하여도
특수경비원으로서 임무(경비구역 경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한 법적 근거는 있는가? 입니다.
2. 위 상황과 같은 경우 군, 경, 특수경비원 사이에서 상호간 상황조치 메뉴얼이 있는가?
제가 임무수행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