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10년전에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일반경비지도자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 하는데,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는지요...
자격증 수첩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격증 취득관련 현황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증 취득이후 특별히 다른 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정회원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론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반경비지도사 응시할 경우 1차 면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1차 시험의 면제 조항이 명시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 면제) 중 7호입니다.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지도사님! 이번 기회에 협회 정회원이 되어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