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9.11.1월부터 직업군인 장교로 생활하다가
17.10.31전역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이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