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 속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1인입니다...
현장(공공기관)에서 올해 6월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비용역에 속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속한 몸이 되어서
경비원 직무교육은 어찌 되는 가요........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해야된다면...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표면상으론 경비업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직무교육 시행의무는 없어보이지만 업무 특성상 안해도된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와 이견이 많은 사안이라 조금 관계기관과 공공기관. 업계의 합의된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곳에 추가로
답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