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에 속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1인입니다...
현장(공공기관)에서 올해 6월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비용역에 속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속한 몸이 되어서
경비원 직무교육은 어찌 되는 가요........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해야된다면...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