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자격증에 관련해 알아보던중 군 장교로 7년이상 근무시 1차시험 면제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임관하여 2016년 6월에 대위로 전역 하였습니다.
횟수로는 7년이나 정확한 근무년수는 6년 4개월 입니다. 이에 1차시험 면제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부 면제자 중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별첨 병과 참조)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을 근거로 보면 근무년수가 7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