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이나 사무연회때 난동이나 소요 발생시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강태길 |
2018.10.17 13:29 |
조회 1693
수고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 사무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또는 사회자의 발언권을 얻지 못한자, 또는 다수가 고성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소요를 일으킨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 이를 보안요원이 강제로 제재한다면 법적인 책임소재가 어떤 형태로 발생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