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승을 기원드립니다.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도 되는지 현장에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에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공동주택법에서도 관리업무의 보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화재와 위험방지 업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해당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인건비 등의 문제로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경비원에게 겸직을 시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방청 생안계에 물어보니 화재 방지 업무에 해당되니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는 하던데, 그냥 의견일 뿐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볼 땐, 이거 잘 못 하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되어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사례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