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 많으십니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조항과 동법 시행규칙 11조의2(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및 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등에는 직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대장을 어디에 보관해야하는지 등의 명확은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4] 행정처분 기분에 의하면 경비업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및 영업정지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대한 보관 규정이 별도록 없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경비원 명부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교육 관련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사나 지점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 1곳을 맡아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본사(서울)에만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사업장에 몇 곳 있어서 순회감독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 원본은 모두 본사에 보내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우편으로 보낼 경우 중도에 분실 된다든가 하는 등등) 원본은 본사 보내시고 사본을 별도록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회점검일지, 직무교육일지 모두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