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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비지도사 선임 전산화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실무문제 1가지 더 봐주셔요

관리자 | 2023.09.04 10:13 | 조회 400

경비지도사 1명이 최대 200명의 경비원까지 전담한다는것입니다.

200명 이상은 100명 당 1명씩 추가 된다고 하지만, 현장의 경비업체는 혼자서 200명이내의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해야되는 현실입니다.(대기업이 거의없죠)

특히, 주간 야간 3~4 교대 근무자들도 월 1회 순회감독이 아닌 조건이 붙습니다. ex)3교대 월3회이상

이부분이 문제이지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해당 지방경찰청내 여러곳의 업체를 운영하는, 인접지 경비원수가 도합 200이 안되는 지도사는 많은 거리를 운전해서 하루에도 몇개의 사업체를 다녀야 합니다. 매우 벅찹니다. 운전할때마다 30분~2시간씩 순회가 가능할까요?
많은 이동거리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원 100명당 1명, 인접지 최대 200명의 경비업법을 개정을 요구합니다.
201명은 2명 선임하고 200명까지 1명 선임한다는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접근무지가 아닌 한 곳의 사업장에 200명이 있는겁니다.
이럴 경우에만 경비지도사의 업무, 임무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접지 규정으로 예를들어 경상북도 1명, 경상남도 1명의 경비지도사를 두고 있다면.
해당 경비업체의 경비원수가 도 별로 200명이 안넘으면 1명 고용하면 끝입니다. 1개의 도 속에서 경비업체가 10개가 있다면 해당 경비지도사가 임무수행이 가능할까요? 또 교대근무자들은 월 몇회씩 만나야합니다. 각기 다른 사업장을 찾아가기도 벅찹니다. 한마디로 임무수행 불가입니다.

최종적으로
1명당 100명 ,인접지 최대 200명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비지도사 1명당 최대 60명 (ex 경비원수 120명이면 경비지도사 2명 선임)

거리제한 (ex 선임구역~100km이내) 등을 두어서 형식적인 지도가아닌 효율적 개선

사회적으로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추세입니다. 민간경비를 통해 공경비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민간경비가 발전될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업무와 역량이 커질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지도사 직무수행을 통해 민간경비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지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5.15. 공포된 현재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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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는 경우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ㆍ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다)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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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제도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이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아 학계뿐만 아니라 현장 경비지도사간에도 같은 의견이 꾸준히 제시 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경비업체 취업희망자 수가 적고 경비지도사직무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선임의무화에 필요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경비업계 전반에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매년 경비지도사자격증 취득자도 증가하고 경비지도사 실무능력도 향상되면서 직무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효율적인 경비지도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회에서 강력 추진중인 경비지도사 선임해임신고 의무화가 된다면 과학적 통계로 나온 인력풀을 최대한 선임가능자로 확보하여 100% 활용 선임 지원이 가능하다면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선임지준이 반영된 법개정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듯 민간경비에 혁신과 변화에 초석이 되는 이번 법개정 실현에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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