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명이 최대 200명의 경비원까지 전담한다는것입니다.
200명 이상은 100명 당 1명씩 추가 된다고 하지만, 현장의 경비업체는 혼자서 200명이내의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해야되는 현실입니다.(대기업이 거의없죠)
특히, 주간 야간 3~4 교대 근무자들도 월 1회 순회감독이 아닌 조건이 붙습니다. ex)3교대 월3회이상
이부분이 문제이지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해당 지방경찰청내 여러곳의 업체를 운영하는, 인접지 경비원수가 도합 200이 안되는 지도사는 많은 거리를 운전해서 하루에도 몇개의 사업체를 다녀야 합니다. 매우 벅찹니다. 운전할때마다 30분~2시간씩 순회가 가능할까요?
많은 이동거리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원 100명당 1명, 인접지 최대 200명의 경비업법을 개정을 요구합니다.
201명은 2명 선임하고 200명까지 1명 선임한다는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접근무지가 아닌 한 곳의 사업장에 200명이 있는겁니다.
이럴 경우에만 경비지도사의 업무, 임무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접지 규정으로 예를들어 경상북도 1명, 경상남도 1명의 경비지도사를 두고 있다면.
해당 경비업체의 경비원수가 도 별로 200명이 안넘으면 1명 고용하면 끝입니다. 1개의 도 속에서 경비업체가 10개가 있다면 해당 경비지도사가 임무수행이 가능할까요? 또 교대근무자들은 월 몇회씩 만나야합니다. 각기 다른 사업장을 찾아가기도 벅찹니다. 한마디로 임무수행 불가입니다.
최종적으로
1명당 100명 ,인접지 최대 200명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비지도사 1명당 최대 60명 (ex 경비원수 120명이면 경비지도사 2명 선임)
거리제한 (ex 선임구역~100km이내) 등을 두어서 형식적인 지도가아닌 효율적 개선
사회적으로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추세입니다. 민간경비를 통해 공경비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민간경비가 발전될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업무와 역량이 커질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