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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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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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기 나와 있는 형법 261조 특수폭행건으로 2017년 벌금 100만원을 완납했는데..
그럼 5년 경과되기전인 2022년까지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엔 해당이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론 특수경비원으로 채용이 안되나요 ?
그리고 이건 경비지도사 결격 사유엔 해당 안되는지요.
답변-------------------------------------------------------------------------------
경비지도사와 미래를 함께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비업법에 상기 법 위반사항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경비원은 무기휴대를 해야하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선 문제가 되는 바 이 사항은 직접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