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문의드립니다. 어제 경찰 한 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인접지역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분 말씀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접 지역에 경비원이 배치 된 경우 30명을 넘으면 안된다." 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주된 사무소가 창원에 있는데, 부산지역에도 경비원이 5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남과 부산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순회점검일정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께서 주된 사무소가 경남에 있으므로 인접지역인 부산에 제가 관할 할수 있는 경비원 수를 30명이 넘지 않도록 유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취지는, 인접지역 경비원의 수가 30명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논리로 한다면 여러 지역에 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지역별로 30명이 넘을 때마다 지도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경찰청 유권해석이나 지침 등의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