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협회에서 경비지도사관련 법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5장 경비지도사의 위상강화 와 관련하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준용 신설 (안)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제4호를 경비지도사에게 준용한다)로 되어 있음
1. 현황
(1)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2) 경비업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 지력이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2. 문제점
현재 특수경비원의 경우 실제 현장에는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하며, 가스분사기를 대부분의 착용하면서 근무하는 실정이며,
특수경비원이 근무 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으며,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교육을 위하여 사격실시 훈련 등
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핝 경비지도사의 보수가 경비업체별로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경비지도사 위상 강화
라는 사유로 경비지도사 선발조건을 신설(강화) 힐 필요성이 있다는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비지도사는 60대 이상 도 많은 점을 감안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탈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3. 조치 및 의건
제5장 경비지도사 위상강화 신설(안)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