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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비상근 지도사 선임비 관련 문의

임길종 | 2022.04.14 10:31 | 조회 2447

제가 지도사로 선임된 경비업체는 현재 건설업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경비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 서울경찰청으로 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았으며 
제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경비업체 업무가 집단민원현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 경비지도사 선임비는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현장이 발생되어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 및 현장 경비원 지도업무를 착수하는 달에 한하여 선임수당을 30만원 지급하며
 
집단민원현장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에 1~2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30~6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비지도사로 선임이 되면 매월 일정액(최소 월10만원)의 선임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집단민원현장 업무가 발생되는 달에는 추가로 발생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도사협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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