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274호)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을 알리니 복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2100-3318
경찰청 경무과 복무관리계 3150-, 0750,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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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공무원 선서문을 공직 핵심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19조제9호 신설, 안 제20조제10항, 안 제20조제11항 신설)
1)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2)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2조 단서)
현행 경조사휴가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일수의 조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마. 경조사휴가 일수의 조정(안 별표 2)
사회 현실과 국민 감정을 고려하여 본인의 결혼(7일 →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 5일) 등 일부 경조사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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