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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자전거전용차로 통행하면 범칙금 문다

뉴스스크랩 | 2010.07.09 13:12 | 조회 1292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전용차로 통행하면 범칙금 문다
- 7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시행 -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 9(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Lane)를 설치한 것으로, 2009년 11월 도입 이후 현재 전국 32개 구간(52.66km)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오토바이 등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승합차나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전거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에 금속재 모서리가 있으면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도록 하고, 예리한 금속재 모서리가 돌출된 자전거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1만원)이 부과된다.

※ 자전거에 의한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 2004년 사망 1명, 부상 248명 → 2009년 사망 7명(7배), 부상 730명(약 3배)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다리차나 이동식 목욕차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1종대형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차량 규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하는 제2종보통면허로, 10톤 미만은 제1종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신호연동을 위해 신호순서의 원칙을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였으며,

현  행

개정안

적색․녹색화살표

녹색

②황색

②황색

③녹색

적색․녹색화살표

④황색

④적색 및 황색

⑤적색

⑤적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표시를 개선하고, 1년 이내에 기존에 설치된 노면표시를 새로운 표시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2배로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차로수에 따라 고속도로의 최저속도가 40~60km/h로 각각 달라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50km/h로 통일하고,    

도로 형태

현행 최저속도

개선 최저속도

 편도 1차로

40km/h

50km/h

 편도 2차로 이상

50km/h

 경찰청장이 지정한 고속도로

60km/h

최근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120km/h에 달하나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110km/h에 불과해 고속도로 설계속도에 맞춰 120km/h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현황
  

설계속도

120km/h

100km/h

80km/h

연 장(km)

1,277.0

774.2

490.6

12.2

구성비(%)

100

60.6

38.4

1.0

다만,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변경을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고시가 필요하므로, 실제 최고속도 상향은 먼저 금년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구간(75.94km)의 최고속도를 100km/h에서 110km/h로 올려 시범적용한 후 그 효과를 보아 다른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 경정 황창선(315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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