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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소식

전국 지방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 개최, 야간집회 관리대책 논의

뉴스스크랩 | 2010.07.06 13:07 | 조회 1142

전국 지방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 개최, 야간집회 관리대책 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경찰청(청장 강희락)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6.29(화) 전국 지방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야간집회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야간집회로 인해 밤늦게까지 경찰력이 계속 동원되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자와 경찰 상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되, 주간집회에 비해 사생활 평온(휴식.수면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만큼 주간집회보다 더 엄정하게 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야간시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야간집회 신고접수시 구체적인 집회 방법을 명시하고,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한편, 야간집회 장소에는 폴리스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 장소에서만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집회 현장에 조명차 같은 안전장비를 최대한 배치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관 기동대를 우선 배치해서 안전하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대해서도 질서유지인을 주간집회 보다 충분히 지정.운영하고, 질서유지인은 야광완장.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자체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도로점거 등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도하는 등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참가자 등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손괴.탈취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채증을 철저히 하여 사후라도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조치하며,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에는 주최자나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야간집회가 증가하면 인근 주민이나 상인 등의 피해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규정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보관 조치하는 등 주간에 비해 타인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밤에 집회를 개최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야간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경찰력에 의한 강제적 질서 확보에 앞서, 주최측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여 야간집회를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개최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 경비국 경비과 경정 하원호(315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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