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소소송법 개정안과
검경간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6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 주요내용
1.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찰청법 개정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검찰청법 제53조 삭제'
우리 경찰은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수사관 조정 논의 과정에서 학회의 성명서 발표를 비롯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
신뢰받는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쓴소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