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감근속, 경위이하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행안위 통과 ]
6. 23(목)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감근속승진과 경장, 경사, 경위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심의 의결 내용>
1) 경위 12년 근속자 근속승진(성과상위 20%내 / 경감정원의 15% 이상)
2) 경장·경사·경위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재 6, 7, 8년에서 5, 6, 7.5년으로 2.5년 단축
이 법안은 6월중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공포 후 시행됩니다.
(국회일정상 6월 처리가 안될 경우 11월로 밀릴 수도 있음)
부칙에는 공포 6개월 후 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공포시기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