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내용 일부 발췌)
출처: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5호(2018): 143-167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
->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비업법상 경비원 - 1.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 2.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받게 하고 있으며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
- >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 경비업무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
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
●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
※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은 그 명칭은 같으나 다른 종류의 직업
<결론>
경비업은 경비원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는 것이 업무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됨으로써 국민의 자주적인 방범・방재활동 등이 강화되어 충실하게 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유지해 가는데 매우 유용한 일이다.
또한 시설경비는 단순히 출입관리만이 아니라 대상시설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고 유효한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방범, 방화, 방재는 물론 시설, 설비의 감시・점검 등 여러 가지 ‘보안서비스업무’가 포함되며 시설경비는 시설 자체뿐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인적, 물적, 보안유지 및 정보보호까지 담당하게 되는 ‘토탈시큐리티’라는 점에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경비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시설경비업무는 단순노무가 아니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보안서비스 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법상 경비원을 명백히 구분하여 파견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에는 경비업무 외 잡무도 가능하지만, 경비업법상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비업법상 경비의 경우에는 업무성격적으로도 단순한 경계업무 등을 넘어 포괄적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하다.
즉, 경비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상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보안관’ 또는 ‘보안요원’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요자의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교육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경비업법과 파견법에서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개선될 때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산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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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경비업무외의 업무
- 인터뷰 요청 : TBS 조주연기자 (보도본부)
- 참여자: 장경심 사무총장/ 류효주 교수/ 조주연기자 외 촬영기사 2명
- 인터뷰의 주요 내용 :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
[인터뷰 현장]
* 위의 내용 중 일부는 협회에서 의견 수렴중으로 경비지도사간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