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경지협 정회원 가입 안내
관리자 |
2010.06.29 10:09 |
조회 2829
경찰청법인/(사)한경비협 정회원 가입 안내
* 입회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1. 협회 소개/
1997년 2.23일 경찰청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이후 지금까지 제11회에 걸쳐 16,60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권익창출과 위상강화 목적으로 태동된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간 경찰청장 허가의 사단법인체로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업계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경비지도사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회원가입안내/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새로운 8대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민간경비업계의 선도적인 역할과 경비지도사의 권익창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비지도사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정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경비지도사들의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도사님! 협회의 정회원이 되십시오.
경비지도사협회는 주인인 지도사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다립니다.
3.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주요 업무/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및 양성자교육 /직무교육 /경비원신임교육
(경찰청과 노동부지정 민간경비교육기관)
2) 경비지도사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3) 경비지도사 상호 친목유대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선임지도 및 직무 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지도, 교육 및 훈련 그 연구에 관한 사항
6) 민간경비 발전에 관한 사항
7)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8) 출판, 도서, 영상물, 정기간행물 발간 등
9)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10)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의 의결권
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총회소집 요청 및 정관개정안 제출
라. 협회 공동시설의 이용권
마. 경조 및 지원사업 수혜권
바. 기타 협회발전과 권익을 위한 건의
2.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법령,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의무
나. 회비 납부 의무
다. 신상변동에 관한 통보 의무
라. 기타 경비지도사로서의 품위와 신용보전 의무
5. 회원 가입 방법/
1)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입하시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입회비:5만원 년회비: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929001-01-100267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2) 회원가입 후 년 회비는 매년 1회 5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회원서제출방법: 직접 방문이나 팩스 / 메일/ 우편발송 중 택일
주소/ (우134-874)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432-14 삼우빌딩 4층
전화:(02)470-4262 팩스(02)470-4269 E-mail: ksia0112@hanmail.net
(사) 한 국 경 비 지 도 사 협 회
KOREA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