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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안내문
◆ 경비지도사 선임 수락 시 준수 사항
◆
1.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널리
전파 (홍보)함으로써 원할한 현장안착과 선임확대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 선임 요청이 있을 경우 올바른 경비지도사 제도확립과 경비지도사
위상강화에 저촉되지 않는 선임조건인 경우에만 선임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두가 아닌 선임계약서 작성이 필수)
만약 협회 회원으로 자격증 대여와 유사한 구직활동과 지나친 다중선임으로 야기된 행정처분
이력이 문제가 된 경우 정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정회원에서 영구 제명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