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고시 제2010-7호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공고 제2010-38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관련 신청 접수 공고)에 따라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6개소)
연번 |
교육기관명 |
소재지 |
비고 |
1 |
경비지도사협회 |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32-14 삼우빌딩4층 |
일반경비지도사 |
2 |
경비협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3-24 경협회관 |
일반경비지도사 |
3 |
한국경비보안안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95 |
일반경비지도사 |
4 |
에스원천안연수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50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
5 |
경운대학교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5번지 |
일반경비지도사 |
6 |
광주대학교 |
광주 남구 효덕로 52 |
일반경비지도사 |
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8개소) --> 첨부문서 참조
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45개소)--> 첨부문서 참조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11. 1. 1 ~ 2015. 12. 31(5년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규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정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각 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
나.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교육관련 기본계획이나 연간 교육실시계획 또는 경찰청장의 필요한 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 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계획이나 지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