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경비지도사 실무교육(경봉술)
안녕하세요. 지도위원 채인길 입니다. 이번달 27일은 우리협회 실무교육에 경봉술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경비업법상 경봉술에 대한 근거로는
①경비업법 제16조(복장. 장비 등)와 시행규칙 제20조(장구 등)를 보면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로 경적, 경봉 및 분사기가 있고
②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5조(신임 교육과목)에 경비지도사(3h), 일반경비원(3h), 특수경비원(5h) 각각 실무과목으로 체포호신술(경봉술 포함)이 있으며,
③지난 10월 7일 경찰청에 입법예고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는 체포호신술 외에 "장비 사용법" 2시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 의견중에는
ㅇ5-60대 경비원의 신체적 근력의 약화와 위해자의 흉기 공격시 맨손 체포호신술의 한계
ㅇ휴대장구중 가스분사기 사용에 따른 소지허가, 분실, 사용보고서 등 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삼단봉 등 경봉의 휴대, 사용빈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청 무도사범으로 재직시 현업 경찰관들에게 경봉술을 지도한 바 있으며, 경비협회와 지도사협회에서 체포호신술 훈련을 통해 경봉술을 강의 해오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협회에서는 직무교육시 또는 순회 현장교육에 임하는 우리 지도사님들 위해 금번에 한하여 특별히 경봉술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분들은 지도사협회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및 장소
ㅇ2010. 11. 27. (토) 14:30 지도사협회 대강의실
◐대상(15명 이내 선착순)
ㅇ협회 정회원 우선
ㅇ비회원중 경비지도사 자격소지자
◐복장 및 지참품
ㅇ평상시 복장(가급적 편한복장)
ㅇ경봉(가급적 PVC)
★협회에서 경봉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훈련내용
ㅇ경봉 타격방법
ㅇ자세, 동작, 체포술
ㅇ톤파봉술 소개
◐수강료: 무료
◐접수방법
ㅇ TEL 02-470-4262 (협회 대표번호) : 유선전화 신청
2010. 11. 14. 지도위원 채인길
★금번 교육 수강 신청자가 10명 이내일 경우 강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