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개정 추진 목적]
1. 경비지도사협회 법제화: 97년부터 시행한 경비지도사제도의 주역인 경비지도사에 대한 공신력과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경비지도사협회를 경비업법에 명기
->해결법: 현재 경비업법에는 경비협회만 명시됨 - 법개정이 되면 제2~3의 협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달려들어 여러 위험성도
커지지만 이제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협회 명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비지도사 위상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로
경찰청 허가를 받은 경비지도사의 공식단체인 경비지도사협회로서 바로 실현해야 할 필수과제이자 시대적 사명
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 보수교육 없는 경비지도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경비산업의 직무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비원도 직무교육 매달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는 보수교육이 아예 없어? 라는 말을 듣는 구조에선 근본적으로 경비지도사의 자질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경비교육전문가로서의 신뢰성과 권위가 서지 않음
-> 해결법: 경비업법에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명시 - 발의된 법개정안을 보면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뿐 아니라 경찰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도 보수교육을 할 수 있어 추진목적이 협회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님 (현 기본교육기관도 분산되어 있음)
다만, 최근 발의된 법안에 행정처분관련 자격취소가 거론되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경비지도사간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3. 경비지도사 선·해임 신고 의무화 :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족적과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선임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비지도사
법적 선임 의무화의 확립과 선임활성화 촉진
-> 앞으로 발의한 법개정에 관하여 7월 25일 국회공동 토론회를 필두로 수차례 토론의 기회가 있을 예정임.
□ 협조사항: 최근 법안 발의안을 두고 관련 국회의원실과 경찰청 등에 일부 경비지도사가 이견이 있다고 무차별적인 전화공세를 가해
테러수준의 심적 전화폭력을 가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국회와 경찰청에 전체 경비지도사의 자질까지 의심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시큐리티 리더인 경비지도사답게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회나 공식적인 토론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면 접수된 의견은 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조율할 예정임
■ 의견 및 문의 : 사무총장 장경심 010-5392-9201
[법개정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