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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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경지협 11-079 일 자 : 2011.05.16
수 신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정회원
참 조 :
제 목 : 경찰청의 협회정관 개정승인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협회 정관개정의 경찰청 승인(2011.5.6)으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정관개정 신구대비표
종 전 |
개 정 |
제 6 조(정회원) |
제 6 조(정회원) |
1. 정회원은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기총회일 직전년도 1년간의 회비를 회계연도 말까지 완납한자로 한다. |
1.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완납한 날부터 일년간 정회원이 된다. 임원,지방조직의 장, 자문기구 구성원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 이어야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3. 전체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3. 전체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 회비미납인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
(2) 따라서 현재 정회원이신 2011년 1월1일 이후 연회비 납부하신 분(평생회원예외)은 연회비 납부하신 날부터 일년간 정회원이 되시고 정회원 특전(‘가입 및 조회’->‘회원규정 및 가입안내’참조)을 받으십니다.
(3) 아울러 회원증(평생회원은 회원CARD) 발급예정이오니 협회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5월30일 까지 사진1매를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임원, 지방조직의 장, 자문기구 구성원중 경비지도사는 정회원이어야 하므로, 정회원이 아니신 분은 5월30일 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5월 30일까지 회비 미납이신 임원은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 장 이 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