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우)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432-14 삼우빌딩 4층 (T.470-4262 F.470-4269)
문서번호: 한경지협 12-019 일 자 : 2012. 01. 30
수 신 : 부회장, 이사
참 조 :
제 목 : 임원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1. 귀 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날로 발전하여 민간경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 임원 및 정회원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원회비는 당월 말일까지 익월분 납부완료.(내부규정)
(예: 2012년 1월 31일 현재 2012년 2월분 임원회비가 납부 완료 되어야 함)
2. 정관 12조 3항 <회비 미납인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사임한 임원이
임원직을 다시 원할 경우 정관에 의한 임원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임원직을 수행하시고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정회원 연회비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임원회비 미납으로 임원이 아니시고 정회원
연회비도 미납된 경우 정회원 자격이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 장 이 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