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경찰서별 경비업체 지도점검계획
2012년도 경찰서별 경비업체 및교육기관 지도점검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니 취업(선임)지도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방침
-모든 경비업체.민간경비교육기관은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확행함
-부정부패 사전차단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행 경찰서별에서 권역별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고
2인 이상 합동점검하며 행정처분시 심의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함
-관할별 경찰서 생안계장을 지도 점검팀장이 되어 합동으로 지도 점검실시
-영세업체(경비원수 10인이하)는 현행대로 경찰서에서 지도점검함
-지도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며 경비업자와 선임 경비지도사는 필요서류준비
허가증. 법인등기에관한 증명서. 경비원 명부및 경비원 현황. 경비원배치 폐지신고 사항 .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대장. 직무교육(교육계획포함).실시대장 .경비지도사의순회지도점검관련기록.
경비지도사 자격증 및 선임(고용)계약서. 분사기 소지허가및 갱신허가 등
-행정처분은 경비업체허가 지방청,과태료는 관할경찰서에서 처분
-과태료 처분시 경찰서 생안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과태료 처분 심의위원회실시후 처분
○지도점검 세부사항
-경비업법 제반규정 준수여부확인
-직무교육의 주체는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이나 필요한 경우 외부인 또는 경비대장 직급 일부수행가능
-신변보호 경비원의 배치 폐지 신고접수는 주 활동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접수처리
-현금호송의 경우호송차량에 경보장치 및 2중금고 등 안전시설 설치
-차량하차후 도보호송시 2인이상 호송
-경비지도사 관련 경비업법령 및 감독명령 준수사항 점검철저
○민간경비교육기관점검
-교육기관은 지방청 경찰서 경비업담당자 합동 지도점검 원칙
-민간경비 교육기본지침 준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