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지도사양성과정 환급안내>
1) 사업주위탁(수강료100%환급)별도 추가서류
① 훈련위탁계약서 1부.
② 교육비 입금시 법인명의로 입금
③ 환급주체가 법인입니다.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우선지원대상기업 50%환급, 대기업 환급불가)
① 재직증명서1부.
② 교육비입금시 본인명의로 입금.
③ 환급주체가 개인입니다.
3) 참고사항
① 환급은 사업주위탁 훈련생은 식비포함 238,000원 기준으로 환급(100%) 가능하며,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214,000에서 (50%) 환급가능 합니다.
② 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먼저올린 공지사항 제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