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협회 제 1회 이사회(12.4.7)를 개최하여 결의된
중요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정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30,000원 연회비 50,000원 입금하고
협회정관에 의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부회장, 이사는 임원회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미납한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3) 지방협회 회원의 연회비는 개인별 납부회비의 70%를
해당 지방협회로 지원하고, 지방협회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둔다
4) 발전기금
우리협회 창립 제15주년을 맞이하여 회관확보기금 조성을 위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50,000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우리협회에 영구보존되며,
협회역사 15년사에 수록된다. 모금현황은 협회 홈피에 공지하고, 매년도 결산 총회시
최고 금액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