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경지협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안내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호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구비서류(교육비 포함)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비지도사 (일반,기계) 자격시험 1차 면제를 위한 양성과정 신청자
- 일반/기계 경비업무 7년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이상 종사자, 한 회사
만의 경력이 아니고,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함.
2. 교육 기간
구 분 |
교 육 일 자 |
비 고 |
일반경비지도사 |
5/12,13,19,20,26,27,6/2,6/3
(주 말 교 육) |
8시간 / 1일
총 64시간 |
3. 교육 시간 :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50)
4. 교육 과목 :
- 기본교육 : 6시간 법학개론(3) 민간경비론(3)
- 경비지도사 2차시험 대비 교육 : 55시간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7) / 경호학(28)
- 기 타 : 3시간 입 교 식(1) / 평가(1) / 수료식(1)
5. 교육 장소 : (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432-14 삼우빌딩 4층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6. 제출 서류
1) 교육 참가 신청서
2) 사진(3cm×4cm)1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경비회사 입증 경비업허가증 사본)
4) 경력증명 확인서류(다음 서류중 일반 경비업무 종사 7년 이상 및 특수 경비
업 3년 이상을 확인 할 수 있는 1가지를 선택 제출)
① 국민연금 자격확인 통지서
② 국민연금 내역 안내서
③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④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⑤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세무서발행)
⑥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⑦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본인명의가 등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임원인 경우)
7. 수강 신청
1) 마감 기한 : 2012. 5. 11(금) 17:00 까지 (선착순마감)
2) 서류 제출 : 협회로 제출 (사본 및 원본 제출)
- 제출처 : (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 2동 432-14 삼우빌딩 4층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TEL: 02)470-4262 FAX:02)470-4269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3) 교 육 비
① 수 강 료 : 214,000원
교 재 |
정가 |
교육생 제공 |
출판사 |
경비업법 |
25,000원 |
총 50,000원
(37.5%할인) |
(사)경비지도사협회 |
경비업법 문제집 |
15,000원 |
경 호 학 |
25,000원 |
경호학 문제집 |
15,000원 |
합 계 |
80,000원 |
② 교 재 비 : 50,000원 (2012년 최신판 4권, 정가 80,000원)
③ 중 식 비 : 5,000 x 8일 = 40,000원 - 16,000원(협회지원금) = 24,000원
④ 총 교육비 납입액 : 288,000원 (214,000 + 50,000 + 24,000)
[국민은행 463501-01-107850 (예금주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 경비지도사양성과정 환급안내>
1) 사업주위탁(수강료100%환급)별도 추가서류
① 훈련위탁계약서 1부.
② 교육비 입금시 법인명의로 입금
③ 환급주체가 법인입니다.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우선지원대상기업 50%환급, 대기업 환급불가)
① 재직증명서1부.
② 교육비입금시 본인명의로 입금.
③ 환급주체가 개인입니다.
3) 참고사항
① 환급은 사업주위탁 훈련생은 식비포함 238,000원 기준으로 환급(100%) 가능하며,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214,000에서 (50%) 환급가능 합니다.
② 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8. 등 록
교육개시일 아침 09:00까지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당 협회 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좌석번호를 지정받아 교육장에 입실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1) 일반/기계 경비원 종사 7년 경력 및 특수경비원 3년 경력에 대한 증명확인
서류의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교육 수료 불인정
2) 본 양성과정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과목(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받는
과정임.
3) 교육중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함(대리출석
적발시 교육 무효 처리함)
4) 교육 중 지정 좌석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5) 교육 중 무단이석, 음주, 소란 행위, 교육 방해 행위 등을 금하며 교육장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할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장내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6) 교육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함
7)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여야 함
8) 64시간 교육 후 평가시험을 통과하여야 교육이수증이 지급됨.